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2021. 5. 27. 14:29생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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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현재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이고, 시가 9억원 이하의 국내 소재 주택을 한개 보유한 주택임자소득자(주택임대사업자 V유형)이다. 올해 2월 경에 국세청으로 부터 작년(2020년)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라는 V유형의 사업장현황신고서가 발송되었다. 매년 이맘때 즈음에 항상 날아오지만 아래와 같이 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어느날, OO시 세무서 담당직원에게 전화가 왔었다. 내용은 사업장현황신고 기간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나는 비과세 대상이라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해당 직원은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현황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뒤늦게 부랴부랴 사업장현황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집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날아들어 왔다. 쉽게 얘기해서 작년에 벌어들인 주택임대 사업소득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서였다... 나는 비과세 대상자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따른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데 이게 무슨일인가???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문의를 하였다.

문의한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위의 답변을 받고나서 나는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로 전화를 하였다. 전화로 문의한 내용은 나는 주택임대사업 소득이 있지만 비과세 대상자인데 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가 날아 왔는지였다. 관할 세무서 담당직원의 답변은 내가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자가 맞다면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나 이미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다면 전산상 안내문과 통지서가 일괄 배송되었을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인이 비과세 대상자가 맞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무시하셔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종료하였는데 깜박하고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질문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문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결론은 비과세 대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괜히 OO시 세무서 담당직원의 말을 듣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납부서, 납부계산서 등이 날아 들어왔던 것이다. 납부서의 금액을 그대로 이체했었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낼 뻔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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