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급우편(EMS)와 국제소포(선편)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소포 보내기

2021. 8. 29. 16:04생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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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인 EMS로 일본으로 소포를 보내기 위해서는 소포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포장한 소포의 가장 긴변(길이가 가장 긴 모서리)이 150cm를 넘지 않아야 한다. 
  2. 포장한 소포의 길이(높이) + 둘레((가로 X 2)+(세로 X 2)) 가 300cm 이하여야 한다.
  3. 포장한 소포의 무게가(실중량) 30kg이 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3가지 조건에 부합하여 대형 소포를 하나 붙이려고 우체국에 방문하였다.

그런데...

작년부터 국제특급우편 EMS에 새로운 규정이 생겼는데 그 규정에 어긋나서 소포를 부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새로운 규정은 부피 중량이 30kg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4. 부피중량 구하는법: (가로 X 세로 X 높이) / 6000 이 30kg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나의 소포의 크기는 가로 67.5cm, 세로 32cm, 높이 97cm 이다. 소포의 가장 긴변이 150cm 이하이므로 1번 조건은 통과길이(높이) 97cm + 둘레((67.5cm X 2)+(32cm X 2)) = 296cm 이므로 300cm 이하여서 2번 조건도 통과

포장한 소포의 무게는(실중량) 23kg 였기 때문에 3번 조건도 통과...

그러나 부피 중량은 (67.5cm X 32cm X 97cm) / 6000 = 34.92kg 이므로 불가!! 이럴수가~!!!

부피중량을 구하는 방법은 우체국 사이트(클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거운 짐을 끌고 우체국까지 온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대형 소포를 국제특급(EMS)으로 보낼 수 없게된 나에게 우체국 직원께서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1. 프리미엄 국제특급(EMS)로 보낸다.

2. 실중량을 20kg 이하로 맞춰서 국제소포 선편(배편)으로 보낸다.

위의 두가지 였다. 단, 프리미엄 EMS는 우체국에서 보내는게 아닌 UPS라는 외부업체에게 위탁하여 보내는 것이라 외부업체의 물품배송 규약에 따라야 하므로 음식물, 과자, 라면 등을 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 게다가 가격은 일반 국제특급(EMS)보다 좀 더 비싸다.

내가 포장한 물품에는 누룽지, 유아용 과자, 라면 등이 있었다. 어쩔수 없이 박스 안을 23kg에서 20kg이하로 비운다음. 배편으로 소포를 보낼 수 밖에 없었다. 항공 국제특급(EMS)이 아닌 선편을 이용하는 국제소포는 부피중량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소포의 최대중량이 20kg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위의 내용은 2021년 8월 말 기준의 내용입니다.

* 나라마다 배송 가능한 물품 및 크기, 중량, 부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한국에서 일본 배송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2021년 11월 현재 선편은 부피중량까지는 아니지만 부피는 고려해야 합니다. 일본 배송기준 박스의 크기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선편이라도 보낼 수 없습니다.

최대길이 <= 1.5m, 최대길이+둘레<=3.0m
무게는 20kg 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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