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다이렉트 개인 자동차보험 주말사고 위로금 관련
2023. 4. 25. 17:48ㆍ생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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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운전중 뒷차량이 본인의 차량 뒷펌퍼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했다. 본인은 KB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인 '주말사고위로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해당 보험금을 타려고 KB 손해보험에 연락하였으나 상대방 귀책 100%인 사고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나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사고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주말사고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았더니 주말에 운전자 단독사고 또는 쌍방사고(자기신체사고가 적용 되었을 때)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였다.
아래는 KB 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주말 자기신체사고 위로금 특별약관'이다. 약관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때가 주말이고,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 대체 특약(자동차상해 등)'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라고 나와있었다.
※ 위의 약관은 2023년 4월 1일 기준 약관이므로 반드시 자동차보험 계약당시의 기준으로 보험약관을 살펴서 본인의 사고의 경우가 위의 약관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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