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 통지서 받는법

2022. 8. 21. 19:05생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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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데믹 시대에 되로록 코로나19에 걸리지 말아야 겠지만, 부득이 코로나19에 걸렸고, 그 증상이 경미하다면 현재에는 스스로 재택치료를 하는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면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판정을 받고, 나라로부터 코로나19 격리 통지서를 받아서 다니는 학교 또는 직장에 제출하여 약 7일간 재택치료를 하여야 한다.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같으면 근처 보건소 또는 병원에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검사결과 '양성(확진)' 판명이 났다면 약 1~2일 후에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이라는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이때 격리기간을 잘 확인하여 해당 격리기간 동안 집에서 재택치료를 하면 된다. 그런데 다니는 회사에 이를 보고하여 병가 또는 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보건소로부터 받은 코로나19 안내문자를 전달하여도 괜찮은 회사가 있는 반면 '코로나19 격리 통지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격리 통지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 안내문자를 받은 당일날 바로 '코로나19 격리 통지서'를 발급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보통 안내 문자를 받고나서 2~3일 후에 발급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한다)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격리통지서 발급' 입력후 검색을 한다.

2. 신청서비스 1건의 결과에 나오는 코로나19 격리통지서 '발급' 버튼을 클릭한다.

3.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다면, 로그인을 한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령방법 입력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5.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내역 목록이 나타나면 해당 목록에서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한다. 

6.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격리 통지서를 출력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된다.

코로나19 격리 통지서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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