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 안경구입비 추가하기

2022. 1. 25. 16:45생활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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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홈택스에서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확인했을때 '의료비' 항목에서 안경구매정보(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가 누락되어 있다면 안경구입비용이 세금공제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를 연말정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수동으로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본인의 안경구매정보가 국세청 간소화자료 '의료비'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의 수동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며, 포함되어 있음에도 수동으로 등록한다면 중복반영으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의료비 항목에 안경구입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의료비' 항목을 조회합니다. '의료비' 항목의 '종류' 필드에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이라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없다면 이를 수동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일 있다면 이미 자동 등록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등록하시면 안됩니다) '의료비' 항목의 '종류' 필드에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이 없다면 아래와 같이 '안경구매정보'를 클릭합니다. 

'의료비' 항목 클릭 후 '안경구매정보' 버튼을 클릭

아래의 화면에서 구매자를 선택 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매자를 선택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

아래와 같이 '의료비' 항목에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업데이트 된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연말정산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의 종류에 새롭게 추가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안경점에서 신용카드∙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내역이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인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면 의료비자료에 반영됩니다. (유의) 해당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 의료비 내역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매자를 선택하여 추가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받게 되므로 의료비 내역에 안경구입비가 조회되는지 반드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점에서 안경구입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의료비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안경 구입내역을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시면 의료비자료가 중복으로 반영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 추후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안경구입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안경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수동으로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1명당 연 50만원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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